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12월 18일까지 예상 환급액 확인 4단계
목차 (8)
한눈에 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6년 10월 28일(수)부터 12월 18일(금)까지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지급명세서와 2026년 1~9월 카드 사용금액으로 2027년 1월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지, 토해낼지 미리 계산해 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6년 예상 소득과 지출로 2027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주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입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낸 적이 있다면, 올해는 미리보기부터 해 보세요. 연말까지 2달 가까이 남아 있어서 결과를 보고 카드 사용이나 연금저축 납입 계획을 바꿀 시간이 있거든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2026년은 12월 18일(금)까지
| 구분 | 기간 | 하는 일 |
|---|---|---|
| 연말정산 미리보기 | 2026.10.28.(수) ~ 12.18.(금) | 올해 예상 세금 계산, 연말 절세 계획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7년 1월 개통 예정 | 미리보기에 빠진 일부 카드 내역 제공 예정 |

12월 18일이 지나면 미리보기 이용 기간이 끝나고, 다음 일정은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검색하면 2016년 국세청 공지 같은 옛날 글도 함께 나오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위치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래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인 화면 오른쪽 위의 ‘전체메뉴’를 누르고 왼쪽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선택하면 ‘편리한 연말정산’ 항목이 보입니다. 첫 줄이 미리보기입니다. 바로 아래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다른 메뉴라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미리보기는 꼭 첫 줄을 눌러 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4단계)

-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을 입력합니다. 올해 연봉이 바뀌었다면 이 숫자부터 고쳐 넣어 주세요.
- 1~9월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지출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올해 예상 지출을 반영합니다. 아래 교육비처럼 올해 새로 공제되는 항목이 있다면 여기서 함께 넣으면 돼요.
- 예상세액과 함께 최근 3년간 공제 금액·세액 변화가 표시됩니다.
미리보기에서는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과 함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전에 알아둘 2026년 공제 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자녀 수별)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공제 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국세청이 2026년 10월에 안내한 한도이며, 자녀 수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특정 사용분에 별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 원에 자녀가 1명이라면 기본 한도는 350만 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으로 최대 3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카드 사용 계획을 세울 때 이 한도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네, 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달라지는 공제에 따르면 자녀의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이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새로 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교육비 공제를 빼 두셨다면 올해는 다시 넣어 보세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 기부 금액 | 세액공제율 |
|---|---|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 40% |
| 20만 원 초과 | 15% (특별재난지역 일정 요건 충족 시 30%) |
예를 들어 2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초과분 10만 원의 40%인 4만 원이 공제됩니다.
월세 공제 확대와 새로 생긴 소득공제
일정 요건을 갖춘 맞벌이 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주택 면적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도 새로 생겼습니다. 전용 저축에 가입해 3년 이상 투자해야 하고, 3년 안에 팔거나 환매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3년 동안 묶어 둬도 되는 돈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후 12월 절세 점검

국세청이 연말 전에 직접 점검하라고 안내한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 연금저축·IRP에 올해 넣은 금액과 남은 공제 한도, 더 넣었을 때의 세액공제 효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공제 대상인지, 올해 얼마 넣었는지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와 지역별 답례품
공제 요건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축 상품은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세금 몇만 원을 아끼려고 당장 쓸 돈까지 넣는 것은 권하지 않아요.
미리보기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미리보기 금액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10~12월 실제 지출이나 연말까지 받은 급여가 입력값과 다르면 1월 결과도 달라집니다.
카드 사용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면 일부 내역은 카드사가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런 내역은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에 나온 환급금을 그대로 받나요?
A. 아닙니다. 미리보기 금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라 예상치이고,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대학생 자녀 교육비는 왜 조회되지 않나요?
A. 성년 자녀의 공제 자료는 별도의 자료 제공 동의가 있어야 조회됩니다. 동의 전이라면 3단계에서 예상 교육비를 직접 입력해 계산해 보세요.
Q.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2026년 미리보기는 12월 18일(금)까지입니다. 그다음 일정은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Q. 미리보기 결과가 토해내기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이 연말 전에 확인하라고 안내한 항목부터 보세요.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남은 공제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대상 여부,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공제 요건은 사람마다 다르니 무리하게 새 상품에 가입하지는 마세요.
Q. 작년보다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면 어디를 보면 되나요?
A. 4단계 화면의 최근 3년 공제 금액·세액 추이부터 확인하세요. 작년보다 줄어든 항목이 있다면 3단계에서 빠뜨렸거나 적게 입력하지 않았는지 다시 보면 돼요.
마감 전에 할 일
미리보기는 12월 18일(금)에 닫힙니다. 지금 홈택스에서 올해 총급여부터 고쳐 넣고, 결과가 토해내기로 나왔다면 연금저축·IRP와 청약 납입액을 확인해 보세요. 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료 제공 동의도 미리 받아 두면 좋습니다. 국세청 원문은 정책브리핑 카드뉴스에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하세요.